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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 일본처럼 장기적 포괄동의를 도입해 원자력주권 확립에 진전을 이뤄야 한다.”
국제관계·원자력협상 전문가인 전진호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23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저농축(우라늄 235 동위원소 20% 미만 농축)은 자유롭게 하고, 고농축(〃 20% 이상 농축)은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사전 동의를 받으면 베스트”라며 “한국은 보유 원자력발전소 수에서 원전 6대 강국이고 우라늄 저농축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반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주권을 주장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습식 재처리에 비해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추출하지 않는 건식 재처리(파이 담보가등기 로프로세싱)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를 국내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국제관계·원자력협상 전문가인 전진호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가 23일 “핵잠재력은 상업적 목적이나 에너지안보 확보를 강조해야 가능 서울시자영업자 하다”고 밝힌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원전 연료인 우라늄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 동위원소(U-235)는 약 0.7%에 불과하다. 원자로에서 안정적인 핵폭발 연쇄반응을 유지하려면 U-235 함량을 3.0∼5.0%로 높이는 농축이 필요하다. 고농축우 기초생활수급자정부학자금대출 라늄(HEU)이나,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우리에겐 ‘금단의 물질’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 저농축은 양국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고, 고농축은 금지된 상태다. 재처리는 순수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아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신협적금이자 전반부 공정 연구만 국내연구시설에서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실제 사전 동의한 바도 없고, 농축시설도 없어 저농축도 못해본 상황이다. 일본은 1988년 개정 미·일원자력협정에 따라 저농축은 자유롭게 하고, 고농축은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며, 습식 재처리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나 저신용자중고차전액할부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협정 개정 협의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의 진전이 있다고 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전 교수는 최근 고개를 든 핵잠재력(Nuclear Latency) 확보론에 대해 “일본처럼 원자력 기술의 성장,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는 누가 봐도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며 “핵잠재력은 안보상 목적이 있어도 상업적 목적이나, 에너지안보 확보를 강조해야 가능하지 핵무장 중간 단계로 인식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른 나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미·일 원자력 교섭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국제정치학)를 받았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펴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당위성과 추진 전략’에는 공동 필자로 참여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핵잠재력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자체 핵무장,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에 모두 문제점이 있어 북핵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혹시 핵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오면 빠르게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NPT 체제 안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4∼5년 전부터 나온다.”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핵심은 결국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이다. 이와 함께 명분 쌓기가 중요하다.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핵잠재력 확보를 주장하면 핵무장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핵무장으로 오인당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핵잠재력 확보에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라든지 핵연료 주기완성(원전 연료의 정련-농축-가공·사용-재처리·재활용-원자로 재투입 과정)을 앞세워 자연스럽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의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NPT 체제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절대 핵무장하지 않을 국가’라는 신뢰를 받아 1970년대부터 재처리, 1990년대부터 우라늄 농축을 했다.”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북핵 문제에 ‘대응’도 하면서, 동시에 핵 위협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지금 제로(0)다.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협력·신뢰구축이라든지, 무엇이든 간에 핵 위협 감소 노력이 있어야 한다.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핵개발) 동결 수준에서도 북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 주장도 나온다.
“미국이 만약에 허용한다면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일부 문구 수정이나, 해석 변경의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미국 의사가 중요하다. 다만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해야 하고, 고비용을 치러야 할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을 것이다.”
―한·미 및 미·일원자력협정을 비교하면.
“일본은 1988년 협정 개정 시 재처리 및 플루토늄 사용 등에 필요한 사전 동의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획득하는 장기적 포괄동의제를 도입했다. 일본이 한국보다 핵잠재력이 훨씬 큰 이유다. 예를 들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경우 일본은 자유로운 국내외 재처리가 가능하나,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 전반부 공정 연구에 한해 가능하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일본처럼 장기적 포괄동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포괄동의를 하면 협정 기간 건건이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저농축은 포괄적 동의로 자유스럽게 하고, 현재 금지된 고농축은 건별로 사전 동의를 받는 식으로 길을 열어놓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은 현재 금지된 후반부 공정에 대해서도 한·미 공동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 해외 위탁재처리는 2015년 협정에 들어갔으나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최근 문제가 된 원전 수출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우리 희망대로 합의할까.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도 연계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면, 사실상 미군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으니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는 게 맞는 논리다. 거액을 들여 분담금을 올렸는데 미군이 나가면 우리 안보에 위험하니 핵잠재력 일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농축은 NPT도 거부하지 않아 미국이 수용할 수 있지만, 재처리를 안보문제와 연계하면 핵무장으로 의심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처럼 핵연료 주기완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야 한다. 다만 핵연료 주기 완성은 충분한 국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무슨 의미인가.
“국가에너지정책, 원자력정책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재처리로 전환하면 장래에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 목스(MOX: 혼합산화물연료)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목스 연료는 원칙적으로는 전용원자로에서 태워야 적합한데 일본에서 그동안 사고가 있었다. 목스 연료를 일반 원자로에서 넣으면 사실 불확실한 점은 있다. 또 재처리하면 핵 쓰레기양은 감소하지만 플루토늄이라는 위험물질을 취급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다시 원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용화되려면 앞으로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안 쓰고 원전에 의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한·일 원자력 협력 필요성은.
“한·미 협정이 개정되면 우라늄 농축, 사용후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력할 공간이 반드시 생긴다. 한·일원자력협정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이 협력 파트너가 되면 IAEA 등에서 우리를 도와줄 큰 우군을 얻는 것이다. 일본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면 우리 갈 길이 힘들어진다.”
―한·미원자력협정 논의 과정 중 아쉬운 점은.
“국가의 에너지, 원자력정책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한 뒤 협상에 임해야 하나, 거꾸로 협상 결과에 국가정책이 좌우되는 양상이다. 앞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과 관련한 에너지믹스(energy mix)를 어떻게 할지, 사용후핵연료는 폐기할지 아니면 재처리해서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지 등이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다. 국가정책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 결과에 국가정책이 따라가는 꼴이 되고 있다.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청중 논설위원
국제관계·원자력협상 전문가인 전진호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23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저농축(우라늄 235 동위원소 20% 미만 농축)은 자유롭게 하고, 고농축(〃 20% 이상 농축)은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사전 동의를 받으면 베스트”라며 “한국은 보유 원자력발전소 수에서 원전 6대 강국이고 우라늄 저농축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반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주권을 주장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습식 재처리에 비해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추출하지 않는 건식 재처리(파이 담보가등기 로프로세싱)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를 국내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국제관계·원자력협상 전문가인 전진호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가 23일 “핵잠재력은 상업적 목적이나 에너지안보 확보를 강조해야 가능 서울시자영업자 하다”고 밝힌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원전 연료인 우라늄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 동위원소(U-235)는 약 0.7%에 불과하다. 원자로에서 안정적인 핵폭발 연쇄반응을 유지하려면 U-235 함량을 3.0∼5.0%로 높이는 농축이 필요하다. 고농축우 기초생활수급자정부학자금대출 라늄(HEU)이나,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우리에겐 ‘금단의 물질’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 저농축은 양국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고, 고농축은 금지된 상태다. 재처리는 순수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아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신협적금이자 전반부 공정 연구만 국내연구시설에서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실제 사전 동의한 바도 없고, 농축시설도 없어 저농축도 못해본 상황이다. 일본은 1988년 개정 미·일원자력협정에 따라 저농축은 자유롭게 하고, 고농축은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며, 습식 재처리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나 저신용자중고차전액할부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협정 개정 협의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의 진전이 있다고 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전 교수는 최근 고개를 든 핵잠재력(Nuclear Latency) 확보론에 대해 “일본처럼 원자력 기술의 성장,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는 누가 봐도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며 “핵잠재력은 안보상 목적이 있어도 상업적 목적이나, 에너지안보 확보를 강조해야 가능하지 핵무장 중간 단계로 인식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른 나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미·일 원자력 교섭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국제정치학)를 받았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펴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당위성과 추진 전략’에는 공동 필자로 참여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핵잠재력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자체 핵무장,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에 모두 문제점이 있어 북핵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혹시 핵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오면 빠르게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NPT 체제 안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4∼5년 전부터 나온다.”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핵심은 결국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이다. 이와 함께 명분 쌓기가 중요하다.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핵잠재력 확보를 주장하면 핵무장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핵무장으로 오인당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핵잠재력 확보에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라든지 핵연료 주기완성(원전 연료의 정련-농축-가공·사용-재처리·재활용-원자로 재투입 과정)을 앞세워 자연스럽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의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NPT 체제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절대 핵무장하지 않을 국가’라는 신뢰를 받아 1970년대부터 재처리, 1990년대부터 우라늄 농축을 했다.”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북핵 문제에 ‘대응’도 하면서, 동시에 핵 위협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지금 제로(0)다.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협력·신뢰구축이라든지, 무엇이든 간에 핵 위협 감소 노력이 있어야 한다.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핵개발) 동결 수준에서도 북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 주장도 나온다.
“미국이 만약에 허용한다면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일부 문구 수정이나, 해석 변경의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미국 의사가 중요하다. 다만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해야 하고, 고비용을 치러야 할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을 것이다.”
―한·미 및 미·일원자력협정을 비교하면.
“일본은 1988년 협정 개정 시 재처리 및 플루토늄 사용 등에 필요한 사전 동의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획득하는 장기적 포괄동의제를 도입했다. 일본이 한국보다 핵잠재력이 훨씬 큰 이유다. 예를 들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경우 일본은 자유로운 국내외 재처리가 가능하나,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 전반부 공정 연구에 한해 가능하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일본처럼 장기적 포괄동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포괄동의를 하면 협정 기간 건건이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저농축은 포괄적 동의로 자유스럽게 하고, 현재 금지된 고농축은 건별로 사전 동의를 받는 식으로 길을 열어놓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은 현재 금지된 후반부 공정에 대해서도 한·미 공동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 해외 위탁재처리는 2015년 협정에 들어갔으나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최근 문제가 된 원전 수출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우리 희망대로 합의할까.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도 연계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면, 사실상 미군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으니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는 게 맞는 논리다. 거액을 들여 분담금을 올렸는데 미군이 나가면 우리 안보에 위험하니 핵잠재력 일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농축은 NPT도 거부하지 않아 미국이 수용할 수 있지만, 재처리를 안보문제와 연계하면 핵무장으로 의심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처럼 핵연료 주기완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야 한다. 다만 핵연료 주기 완성은 충분한 국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무슨 의미인가.
“국가에너지정책, 원자력정책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재처리로 전환하면 장래에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 목스(MOX: 혼합산화물연료)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목스 연료는 원칙적으로는 전용원자로에서 태워야 적합한데 일본에서 그동안 사고가 있었다. 목스 연료를 일반 원자로에서 넣으면 사실 불확실한 점은 있다. 또 재처리하면 핵 쓰레기양은 감소하지만 플루토늄이라는 위험물질을 취급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다시 원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용화되려면 앞으로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안 쓰고 원전에 의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한·일 원자력 협력 필요성은.
“한·미 협정이 개정되면 우라늄 농축, 사용후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력할 공간이 반드시 생긴다. 한·일원자력협정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이 협력 파트너가 되면 IAEA 등에서 우리를 도와줄 큰 우군을 얻는 것이다. 일본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면 우리 갈 길이 힘들어진다.”
―한·미원자력협정 논의 과정 중 아쉬운 점은.
“국가의 에너지, 원자력정책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한 뒤 협상에 임해야 하나, 거꾸로 협상 결과에 국가정책이 좌우되는 양상이다. 앞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과 관련한 에너지믹스(energy mix)를 어떻게 할지, 사용후핵연료는 폐기할지 아니면 재처리해서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지 등이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다. 국가정책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 결과에 국가정책이 따라가는 꼴이 되고 있다.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청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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