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베이비 일상

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최신주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표찬미연 작성일25-10-01 20:15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VPN 우회, HTTPS 차단, 불법 사이트,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포르노, 웹툰, 스포츠토토, 밍키넷 사이트, 26



[매경DB]



새 정부의 장기 채무 소각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새도약기금)가 1일 8400억원 규모로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약 113만4000명의 채무자가 총 16조4000억원 규모 빚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7년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탕감 조치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도지혜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 시장과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은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했다. 은행업권 3600억원, 여전업권 300억원, 생명·손해보험업권 400억원, 저축은행업권 100억원 등이다. 직수입정품 당초 계획이었던 4000억원보다 4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매입가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부담을 호소해온 대부업권은 빠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1년간 채권 매입에 나선다. 이어 오는 11월부터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정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 신협 담보대출 다. 연령, 연체금액, 직업, 소득 수준, 연체 기간, 다중채무 여부, 담보 유무 등 10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눠 0.92~13.46%의 매입가율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2018년 6월 이전 연체)·5000만원 이하 채무(원금 합산 기준)를 보유한 개인 연체자다. 도박·유흥·주식 투자로 발생한 사행성 소득감소 채권이거나 채무자가 부정 대출·사기 등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를 뺀 외국인 채무도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조정 작업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도 없는 채무자는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빚을 모두 소각해준다.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 수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 30~80% 감면, 이자전액 감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등을 허용한다. 상환 유예도 최장 3년을 적용해준다.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면 기금 내 자체적인 추심 절차를 거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올해부터 바로 소각 절차에 들어간다.
채무조정 이행 과정에서도 신복위를 활용한 5000억원 규모 특례대출을 지원해 채무자들의 연착륙을 도울 예정이다.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연 3~4%)의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연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분할 상환 최대 10년)을 신복위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5년 미만 연체자도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과 최장 8년의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무액 상한이 없어 사실상 국내 연체자 대부분을 조정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대 370만명에 달하는 채무자가 전액 상환 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사면’ 작업 등에 착수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수 채무자가 복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