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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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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찬미연 작성일25-10-04 19:26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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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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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3개월 이상 소요 등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많아”
경찰 내부 보완수사권 등 장치 필요 목소리
현장 차출 등 검찰과 달리 사건 전념 어려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는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다음날인 쉐보레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될 예정이다. 2025.10.2 /연합뉴스



내년 10월,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은 분리되며 ‘보완수사권’ 등 일부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하나은행 햇살론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식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기능이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법무부 소속 중고차할부이율 이었던 검사들이 조직 이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은 헌법에서 예정한 기관의 명칭이다. 이를 법률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저축은행직장인대출 조정 이후 지속돼 온 ‘수사지연’ 문제가 이번 개편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0.2 /연합뉴스


웰컴론 단박대출 신동욱 의원실이 법무부에게 받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3개월 이상 걸린 사례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6천903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완수사 요청 사건의 32.1% 수준이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지휘하던 2020년 하반기(16.7%)보다 처리 지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건이 많은 경기도는 지연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경기북부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면서 의견서 작성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며 “경기도는 사건 수가 많아서 유능한 수사관을 만나야만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일정한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장에 차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처리만 전담하기 어려운 경찰과 달리, 공소유지 책임을 지며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공소청·중수청의 하부 조직 설계, 인력 배치, 청사 마련 등 실무 전반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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